경비정산서 양식 (무료 작성·전자서명)
출장·업무로 쓴 경비를 영수증과 함께 정산하고 가지급금을 차감하는 정산서.
작성하려면 구글·카카오 계정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폰과 PC 브라우저에서 모두 씁니다.

무엇을 적나요
- 소속
- 직급
- 성명
- 정산 기간 시작일, 마지막 날
- 출장, 업무, 교육, 기타 중 고르기
- 사용 목적
- 가지급 금액
- 지급, 반납 중 고르기
- 차감 금액
- 입금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첨부 영수증 개수
- 작성일
- 줄을 늘려 쓰는 칸 사용일, 구분, 사용 내용, 법인카드 결제 금액, 개인 지출 금액, 비고 (최대 10줄)
- 저절로 계산되는 칸 법인카드 합계, 개인 지출 합계, 총 사용액, 개인 지출 청구액
작성 순서
- 두루에서 바로 작성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경비정산서 양식이 열립니다. 칸을 비운 채 빈 양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칸을 채웁니다. 법인카드 합계, 개인 지출 합계, 총 사용액 같은 칸은 저절로 계산됩니다. 사용일, 구분, 사용 내용 칸은 최대 10줄까지 늘려 씁니다.
- 받기로 PDF를 받거나, 싸인해로 넘겨 서명을 넣습니다. 상대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 요청 링크를 보내면 되고, 링크를 받은 사람은 가입 없이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차감은 어떻게 하나요?
출장 전에 미리 받은 가지급금이 있으면, 개인이 쓴 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이만큼 회사가 더 주거나(지급) 직원이 돌려줍니다(반납). 양식에서 지급·반납 중 하나에 표시하고 차감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카드와 개인 지출을 나눠 적는 이유는요?
법인카드로 낸 돈은 이미 회사가 치렀고, 개인카드·현금으로 낸 돈만 돌려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은 두 합계를 따로 계산해 개인 지출 청구액을 저절로 보여 줍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비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사용 내용과 금액, 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적어 확인을 받으니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이나 세금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