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무료 작성·전자서명)
보증금 반환·대금 지급 요청처럼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 우체국 창구에는 3부(원본 1부·등본 2부)와 발신인·수신인의 성명·주소를 문서와 똑같이 적은 봉투를 내고, 인터넷우체국에는 PDF로 올립니다.
작성하려면 구글·카카오 계정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폰과 PC 브라우저에서 모두 씁니다.

무엇을 적나요
- 발신인 성명, 연락처, 주소
- 수신인 성명, 주소
- 제목
- 작성일
- 줄을 늘려 쓰는 칸 내용 (최대 20줄)
작성 순서
- 두루에서 바로 작성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내용증명 양식이 열립니다. 칸을 비운 채 빈 양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칸을 채웁니다. 내용 칸은 최대 20줄까지 늘려 씁니다.
- 받기로 PDF를 받거나, 싸인해로 넘겨 서명을 넣습니다. 발신인이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낼 때는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PDF로 올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낼 때는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문서와 똑같이 적은 봉투도 함께 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에게 의무를 지우지는 않지만, 요구 사항을 분명히 알렸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쓰입니다.
내용은 얼마나 길게 쓸 수 있나요?
내용 칸은 줄을 늘려 쓰게 되어 있어 요구 사항과 근거, 기한을 차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 같은 사실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이나 세금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