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전자서명)
두루가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을 바탕으로 새로 쓴 전세·월세 공용 자체 양식. 갱신요구권·정보 제시 안내를 담았고 한글 금액은 저절로 채워집니다.
작성하려면 구글·카카오 계정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폰과 PC 브라우저에서 모두 씁니다.

무엇을 적나요
-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 중 고르기
- 신규 계약, 합의에 따른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중 고르기
-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성명, 연락처)
-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성명, 연락처)
- 임차주택 소재지
-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임차할 부분 면적
- 토지 지목, 면적
- 임대차 시작일, 끝나는 날
- 계약금 지급일
- 중도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
- 차임 내는 날, 입금 계좌
- 선불, 후불 중 고르기
- 관리비 정액, 사용량대로 정산, 없음 중 고르기
- 관리비 정액
- 관리비에 드는 항목·정산 방법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표시
- 먼저 설정된 권리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일
- 먼저 들어와 사는 임차인 보증금
- 입주 전 수리할 곳
- 수리를 마칠 때
- 수리를 마치지 못했을 때 처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음
- 작성일
-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 성명, 전화
- 줄을 늘려 쓰는 칸 특약 사항 (최대 12줄)
- 저절로 계산되는 칸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작성 순서
- 두루에서 바로 작성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열립니다. 칸을 비운 채 빈 양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칸을 채웁니다.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같은 칸은 저절로 계산됩니다. 특약 사항 칸은 최대 12줄까지 늘려 씁니다. 양식은 4쪽입니다.
- 받기로 PDF를 받거나, 싸인해로 넘겨 서명을 넣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쳤다면 중개사무소 정보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설정된 근저당·압류를 보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또는 열람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에는 그 확인 결과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예외는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양식에서는 갱신 계약이면 어떤 방식으로 갱신했는지 고릅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절차이니 잔금 날 전후로 챙기세요.
법적 효력이나 세금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