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전자서명)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쓰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 내용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와 친권자 동의서 구비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작성하려면 구글·카카오 계정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폰과 PC 브라우저에서 모두 씁니다.

무엇을 적나요
-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성명
- 근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근로개시일
- 근무장소
- 업무의 내용
- 시업시각
- 종업시각
- 휴게 시작, 종료
- 1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근무요일
- 주휴일 요일
- 월급 금액
- 상여금 금액
- 약정수당 명칭·금액
- 임금지급일 일자
- 직접지급, 계좌 입금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동의서 구비 여부
- 작성일
- 사업체명
- 월급, 일급, 시간급 중 고르기
- 매월, 매주, 매일 중 고르기
작성 순서
- 두루에서 바로 작성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열립니다. 칸을 비운 채 빈 양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칸을 채웁니다.
- 받기로 PDF를 받거나, 싸인해로 넘겨 서명을 넣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합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는 따로 받아 함께 갖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소근로자를 쓸 때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두루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당사자 합의로 하루 1시간·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이나 세금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